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| 지역 | 전남 구례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정과 |
| 문의 |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/061-780-24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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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