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
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
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
지역전남 구례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정과
문의구례군 농정과 축산팀/061-780-2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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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○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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