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업자재 지원
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, 녹비및 자재 등 지원
| 지역 | 전남 담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해년마다 상이(통상 11월~12월)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 |
| 문의 | 축산원예과/061-380-2733 |
지원 대상
①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○ 해당연도 시‧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(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)
- 다만, 유기농업자재(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)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, 사후 제출 가능
*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,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
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
○ (토양검정)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
○ (시비처방 등 컨설팅)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
○ 지원형태 :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(50%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