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| 지역 | 전남 나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매년 12월 신청접수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61-339-73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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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지원 내용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