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
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
지역전남 나주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매년 12월 신청접수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
문의농업정책과/061-339-7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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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
지원 내용
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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