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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-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
| 지역 | 전남 여수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|
| 문의 |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/061-659-21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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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
○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
-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
-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○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
- 지급방법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