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(소유 및 임차) 수리비 지원
| 지역 | 전남 여수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촌진흥과 |
| 문의 | 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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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지원 내용
○ (지원대상)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○ (사업내용) 귀농인 주택구입(임차)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
-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