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

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

지역전북 순창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
문의인구정책과/063-650-1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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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○ 2인이하 세대 30만원 / 3인이상 세대 50만원
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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