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
독활 재배지원

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
지역전북 임실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
문의산림녹지과/063-640-2476
광고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○ 대 상 지
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
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
○ 지원내용 :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
- 임대차 계약서(잔여기간 5년 이상), 농지대장, 경영체등록확인서 등

근거 법령
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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