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| 지역 | 전북 장수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|
| 문의 | 농산유통과/063-350-17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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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 내용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