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
지역전북 장수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
문의의료지원과/063-350-2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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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
지원 내용
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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