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| 지역 | 전북 장수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|
| 문의 | 의료지원과/063-350-2983 |
광고
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지원 내용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