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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
| 지역 | 전북 장수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연초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|
| 문의 | 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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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지원 내용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세대주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건축물등기부등본, 수리견적서
근거 법령
장수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