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

지역전북 장수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매년 연초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
문의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광고

지원 대상
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
지원 내용
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세대주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건축물등기부등본, 수리견적서

근거 법령

장수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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