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물
장애인주택 개조 지원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| 지역 | 전북 무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신청시기 별도 안내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|
| 문의 | 무주군 민원봉사과/063-320-2486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지원 내용
○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
- 주택 출입로, 경사로 보수 및 설치, 외부화장실 개조
- 출입문, 손잡이, 바닥, 현관, 거실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