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물

장애인주택 개조 지원
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
지역전북 무주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신청시기 별도 안내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
문의무주군 민원봉사과/063-320-2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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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
- 주택 출입로, 경사로 보수 및 설치, 외부화장실 개조
- 출입문, 손잡이, 바닥, 현관, 거실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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