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관내 빈집 정비 지원
| 지역 | 전북 무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3~4월 경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|
| 문의 | 민원봉사과/063-320-27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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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지원 내용
■ 지원대상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■ 지원형태
-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
-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
-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