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
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
지역전북 무주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
문의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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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
지원 내용
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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