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12.4 마감

귀농·귀촌·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

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, 운반비, 포장비 지원

지역전북 무주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2026.01.15~2026.12.04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
문의인구활력과/063-320-2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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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·귀향인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1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전입자, 위장전입자
2. 합가(동거인 포함)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
3. 본 사업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
4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(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
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(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)

지원 내용

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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