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
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

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

지역전북 무주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
문의농업정책과/063-320-2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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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사업신청서 등

근거 법령
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의3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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