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
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
| 지역 | 전북 무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63-320-28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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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사업신청서 등
근거 법령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의3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