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
임산부,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

지역전북 진안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
문의보건소/063-430-8513
광고

지원 대상
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
지원 내용

○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
-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-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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