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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
| 지역 | 전북 진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63-430-86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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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지원 내용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