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

지역전북 진안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
문의농업정책과/063-430-8653
광고

지원 대상
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
지원 내용
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