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 · 현물상시 신청

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
지역전북 진안군
지원 형태현금 · 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
문의행정지원과/063-430-2837
광고

지원 대상
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
지원 내용

○ 현금 20만원
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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