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 · 현물상시 신청
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| 지역 | 전북 진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 |
| 문의 | 행정지원과/063-430-2837 |
광고
지원 대상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지원 내용
○ 현금 20만원
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