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| 지역 | 전북 완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|
| 문의 | 경로장애인과/063-290-21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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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