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

지역전북 완주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
문의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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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
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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