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, 보습제 등 지원
| 지역 | 전북 김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/063-540-13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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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
지원 내용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, 보습제 지원 등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분증
○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(임산부 등록 시)
○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영유아 등록 시)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