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
| 지역 | 전북 김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/063-540-13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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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
-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
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
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
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(진안, 무주, 장수) 산모
지원 내용
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