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결혼축하금 지원

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
지역전북 김제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
문의성장전략실/063-540-3720
광고

지원 대상

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
지원 내용

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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