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

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
지역전북 김제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
문의성장전략실/063-540-3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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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'19.8.7.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(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)

지원 내용

○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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