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| 지역 | 전북 김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 |
| 문의 | 농촌활력과/063-540-45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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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지원 내용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-사업신청서
-주민등록등본, 초본
-건축물대장
-농업경영체
-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 / 김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