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전입 장려금 지원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

지역전북 김제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
문의성장전략실/063-540-3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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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
지원 내용
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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