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
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원

지역전북 남원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안심과
문의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/063-620-7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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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, 임산부 대상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원
- 예비부부 엽산제 : 3개월분
- 임신부 엽산제 : 3개월분
- 임산부 철분제 : 6개월분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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