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임산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원
| 지역 | 전북 남원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안심과 |
| 문의 |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/063-620-79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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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
지원 내용
○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, 임산부 대상 영양제(엽산제, 철분제) 지원
- 예비부부 엽산제 : 3개월분
- 임신부 엽산제 : 3개월분
- 임산부 철분제 : 6개월분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