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| 지역 | 전북 남원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안심과 |
| 문의 |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/063-620-77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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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산모, 신생아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% 환급 지원(자체사업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
제공기간 이용 영수증(본인부담금 기재)
근거 법령
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2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