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이번 회차 마감

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
지역전북 정읍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
문의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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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
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

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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