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(최대300만원/최장10년)
| 지역 | 전북 정읍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반기(매년 4월), 하반기(매년 10월)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|
| 문의 |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 |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
- 공통조건 :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, 1주택 소유자(매입 및 신축일 경우) 또는 무주택자(전세일 경우)
- 자격조건 : 청년(18세이상 45세미만), 신혼부부(혼인 10년이내)
- 소득조건 : 청년(연소득 6천만원 이하), 신혼부부(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
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%(최대 300만원 / 연1회)지원
-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
-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
- (대리인인 경우)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
- (신혼부부 대상) 혼인관계증명서
- (전세자금)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, (주택매입자금) 부동산 등기부 등본
-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부채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 등)
-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
근거 법령
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