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
| 지역 | 전북 정읍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 중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|
| 문의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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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사업신청 시 : 사업신청서,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증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사업선정 시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, 청렴 이행서약서,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(보조사업 전용통장)
- 사업완료 시 : 청구서,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, 구입사진, 사업완료확인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(판매업체), 견적서, 정산서
근거 법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||축산법(제3조) / 정읍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(제7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