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빈집정비사업 안내
관내 빈집 정비 지원
| 지역 | 전북 익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 ~ 2월경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|
| 문의 | 주택과/063-859-59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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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※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
지원 내용
■ 지원대상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■ 지원형태
-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
- 슬레이트지붕 4,000천원 / 기타지붕 3,000천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