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
축산농가에 톱밥 또는 왕겨 지원
| 지역 | 전북 익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월 중순 경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축산과 |
| 문의 | 익산시청 축산과/063-859-52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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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