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
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
| 지역 | 전북 익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림과 |
| 문의 | 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 |
광고
지원 대상
○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○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
- 표고버섯 3,000본(1.5kg 기준) 이상 재배하는 자
- 원목표고 2,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
- 밤·대추 0.5ha 이상 재배하는 자
- 조경수 1,500㎡ 이상 재배하는 자
※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
지원 내용
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·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은 표고버섯, 원목표고, 밤·대추,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,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%를 시에서 지원하고 50%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