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이번 회차 마감
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| 지역 | 전북 군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2026.01.29~2026.02.25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|
| 문의 | 어업정책과/063-454-29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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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지원 내용
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||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(제48조) /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||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