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축산분뇨 자원화
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, 퇴비화 재료 지원
| 지역 | 전북 군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|
| 문의 | 동물정책과/063-454-2862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○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지원 내용
○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
○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
- 톱밥/1차/15㎥
- 왕겨/1차/45㎥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거래내역확인서, 견적서, 납품서, 현물사진 등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