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예비맘 엽산제 지원

예비·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

지역전북 군산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
문의건강관리과/063-454-5858
광고

지원 대상

○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·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

지원 내용

○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·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(예비맘)에게 엽산제 지원
-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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