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임산부 영양제 지원
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영양제 지원
| 지역 | 전북 군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|
| 문의 | 건강관리과/063-454-5858 |
광고
지원 대상
○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○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○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
지원 내용
○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○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