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| 지역 | 전북 전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~3월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|
| 문의 | 동물정책과/063-281-66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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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