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농기계 종합보험 지원
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
| 지역 | 충남 태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|
| 문의 | 농정과/041-670-28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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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보험대상 농기계(14종)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
-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관리기, 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, 농업용 리프트, 농용 고소작업차
지원 내용
*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
❍ 대인배상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, 적재농산물 : 보험료의 80% 지원
❍ 농기계 손해 : 가입금액 1억원* 이하 보험료의 80%를 지원하되, 할증요율 120% 이내에 한함
※ 영세농업인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%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