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
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
지역충남 태안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
문의신속허가과/041-670-2192
광고

지원 대상
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

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
지원 내용

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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