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농기계 공급 지원
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| 지역 | 충남 태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|
| 문의 | 농정과/041-670-21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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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
지원 내용
○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군비 50%, 자담 50%
○ 지원기종 :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(16종)
※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