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| 지역 | 충남 예산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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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첫째 아 해당)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