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출산축하바구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(방문수령)
| 지역 | 충남 예산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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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지원 내용
○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