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| 지역 | 충남 예산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미래농업과 |
| 문의 | 미래농업과/041-339-8168 |
광고
지원 대상
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지원 내용
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 초본, 주택수리계획서(사업양식), 주택등기대장(건물등기부등본), 임대차계약서,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, 교육이수 실적자료, 견적서 등
근거 법령
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(제6조의5)||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