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지역충남 청양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
문의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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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
지원 내용

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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