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
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
지역충남 청양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소관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
문의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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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
지원 내용

○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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