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| 지역 | 충남 청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|
| 문의 |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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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지원 내용
○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