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

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

지역충남 청양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소관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
문의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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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

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
지원 내용
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
출산부 통장사본
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/모기준)

근거 법령

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||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3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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