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출산축하용품 지원
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| 지역 | 충남 청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|
| 문의 |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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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