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
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
| 지역 | 충남 부여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1월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 |
| 문의 |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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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지원 내용
○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
- 사업비용 : 500만원(보조 250만원 / 자부담 250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